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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정   분   석   항   목 (총 42 개 항목)



무 기 물 질

황산화물, 암모니아, 
이황화탄소, 황화수소, 먼지, 매연, 일산화탄소, 
질소산화물, 시안화수소, 
불소화합물, 염화수소, 염소, 브롬, 하이드로진, 수은
금 속 화 합 물

카드뮴, 납, 크롬, 비소, 구리, 니켈, 아연, 철, 베릴륨
휘 발 성 
유 기 화 합 물

벤젠, 에틸벤젠, 스타이렌, 포름알데하이드,사염화탄소
디클로로메탄, 클로로포름, 트리클로로에틸렌,염화비닐
테트라클로로에틸렌, 페놀, 1,2-디클로로에틸렌,  
1,3-부타디엔, 총탄화수소, 아세트알데하이드, 
아크릴로니트릴, 아닐린, 벤지딘
측  정   장  비


분  석  장  비


               대기환경보전법(법률) 제39조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자가측정)  제 1항

제39조(자가측정)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.  < 개정 2025. 10. 1. >
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 < 신설 2019. 11. 26. >
1.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
2.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
3.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
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 < 신설 2019. 11. 26., 2025. 10. 1. >
④측정의 대상, 항목, 방법,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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